환불 규정
[할인된 교습비등 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 2016.04.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제8조제2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교습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